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 계정으로 빠져나갔다면 이제 거래소를 통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됐다.
법제처는 이 개정을 포함해 10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026년 10월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소관 부처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다.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전까지 이 특별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됐다.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환급 절차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모두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될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그대로 받을지, 매도 후 현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환급까지의 조건과 한계
환급이 가능하려면 피해금이 아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미 개인 외부 지갑으로 출금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경우에는 이번 절차가 적용되기 어렵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적용 여부도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처리 기간, 그리고 가상자산 시세 변동에 따른 환급액 산정 방식은 이번 법제처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 방법은 경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피의 계정으로 지목된 경우 범죄와 무관한 자산이 일시 동결될 수 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방법과 긴급 차단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1394와 긴급차단 10분 제도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