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2026년 10월 12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SNS 발언을 문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전종민)에게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가 같은 날 공개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감찰 지시의 직접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SNS 등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행위로 판단했다.

감찰 권한의 법적 근거

행정안전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찰 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송된 공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구체적인 감찰 결과와 조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신설 수사기관의 공직기강 문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신설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고위직의 공개 발언이 행정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이어진 사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찰 이후 구체적인 조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