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재활용 등 전처리 없이 매립지에 직접 묻는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같은 날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목표량을 설정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기존 공공 부문 중심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6년 10월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두 제도의 동시 시행이 명시됐다.

직매립 금지, 무엇이 달라졌나

직매립은 생활쓰레기를 별도 처리 과정 없이 매립지에 곧바로 반입해 묻는 방식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전처리를 거쳐야만 최종 매립이 가능하다. 즉,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별도 처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 적용된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적용 계획, 위반 시 행정 조치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목표량을 설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 부문 처리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 처리 사업자도 제도권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생산 목표치, 이행 점검 방식, 미달 시 행정 처리 절차 등은 이번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민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떻게 목표를 이행하고 검증받는지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두 제도의 동시 시행이 의미하는 것

직매립 금지는 매립지로 향하는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향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확대는 유기성 폐자원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향이다. 두 제도가 같은 날 시행됐다는 점에서, 폐기물 정책이 단순 처분에서 자원·에너지 회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실제 제도로 구현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직매립 금지로 소각 처리가 늘어날 경우, 소각 시설 인근 지역은 대기오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존 매립지 주변 지역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처리 비용 상승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는 현재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와 관련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에서 제12차 i-CIPEC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개국 전문가·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국제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학술 논의의 장이며, 새로운 정책 변경이나 추가 혜택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