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이파인)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운전면허 벌점 확인,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도 같은 경찰청 소관 서비스로 연결되며, 해당 안내 페이지는 2026년 9월 16일 기준 현행 유지 중이다(정부24, 2026년 9월 16일).
조회·납부: 로그인 후 미납 내역 확인
교통민원24에서는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정부24, 2026년 9월 16일). 비회원으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하나, 조회와 납부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문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182)로 하면 된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
최근 단속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본인 동의 하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1일).
두 처분의 핵심 차이는 벌점 발생 여부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어 벌점이 생기고 경력 기록에도 남는다. 전환은 비가역적이므로, 전환 전에 자신의 현재 벌점 상황과 경력 관리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처분의 구체적 금액 차이나 전환 가능한 위반 유형의 세부 범위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청(☎182)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벌점 발생 | 없음 | 있음 |
| 운전경력증명서 기록 | 해당 없음 | 기록 남음 |
| 전환 가능 여부 |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본인 동의) | 전환 후 되돌릴 수 없음 |
※ 위 비교는 정책브리핑(2023년 12월 21일) 및 경찰민원24 안내(2025년 7월 30일)를 근거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금액 차이나 전환 가능 위반 유형의 범위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교통민원24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등 면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1일). 벌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착한운전마일리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경찰청 해석(2025년 7월 30일)에 따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무위반의 기준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7월 30일).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과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면허 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경찰민원24, 2025년 7월 30일).
단,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경찰청 해석, 2025년 7월 30일).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경찰청 해석(2025년 7월 30일)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온라인: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별도 구비서류는 없고 즉시 처리된다. 서약 실천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바로 재서약이 가능하고,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매년 반복 신청으로 마일리지를 계속 누적할 수 있다(경찰민원24, 2025년 7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