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동시에 통과됐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 상한 폐지, 출산 크레딧 일부 확대, 기초연금 거주 요건 신설, 외국인 대상 상호주의 적용 확대가 핵심이다. 두 법 모두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르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2027년 1월 1일 시행
기존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했다. 개정안은 2027년 제대자부터 이 상한을 없애고,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병종별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바꾼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 추정치(20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 기준)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12개월 가산 시 월 25,740원이던 연금액 인상 효과가 18개월 가산 시 월 38,620원으로 달라진다. 해군(20개월)은 월 4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월 45,050원이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크레딧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받게 된다. 이 조항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제대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출산·입양 크레딧에서는 둘째 자녀에 한해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추정치(같은 기준)에서 둘째 자녀 기준 종전 12개월 가산 시 월 34,330원이던 인상 효과가 15개월 가산 시 월 42,910원으로 높아진다. 첫째 자녀(12개월)는 변동이 없다.
기초연금: 거주 요건과 국외 자산 신고 의무 신설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법률에는 ‘역사적 이주 배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구체적 예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확정된다.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외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미확정 상태다. 이 조항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 연금: 공포 즉시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 연금 지급에는 법 공포 즉시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동일 혜택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해당 제도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미국·캐나다 등)와 부양가족 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중국 등)의 국민은 제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과 거주 기간을 살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공포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국외 자산 신고 기준 금액, 거주 요건 예외 범위, 상호주의 예외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 사항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 조건은 하위 법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 내용 | 시행 시점 |
|---|---|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 공포 후 즉시 |
|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신청 간주 | 공포 후 3개월 |
| 기초연금 거주 요건·국외 자산 신고 의무 | 공포 후 6개월 |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 2027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