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3,251개소 가운데 256개소에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26년 10월 1일 발표했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거짓표시 104개소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미표시 152개소에는 총 3,5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 형사입건과 과태료의 차이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거짓표시’는 외국산 제품에 국내산 또는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임을 명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해당 104개소는 형사절차를 밟는다. ‘미표시’는 원산지 자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로, 152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이다. 형사입건된 104개소가 이후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번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위반 품목은 273건이었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순이었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식품들이 상위에 고르게 분포한다.
주요 적발 사례
농관원이 공개한 사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적발된 표고버섯 건이다. 한 농업인이 중국산 표고버섯을 재배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위반 물량은 40,000kg, 위반 금액은 4억 원에 달한다. ‘국내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유통 경로에서도 이 같은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번 단속에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 14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1,89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소매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 532kg을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경북 영주의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 5kg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면서 구두로 ‘강원도 양양·북한산’이라고 말해 형사입건됐다. 과태료 사례로는 부산의 노점상이 중국산 도라지 3kg을, 경기 동두천의 소매업체가 중국산 건대추 3kg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경우가 포함됐다.
캠페인 병행과 다음 단속 일정
농관원은 점검 기간 중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와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농관원은 다음 집중 점검 시기로 김장철을 예고하며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용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확인 수단은 구매 시점의 원산지 표시 직접 확인이다. 포장재나 가격표, 매장 안내판에 표기된 원산지를 구입 전 살피는 것이 실질적 대응 방법이다. 식품 회수·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조회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04개소가 이후 검찰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이번 발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