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2026년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1조 5,968억 원, 18.3만 명 규모다. 1~3차 소각을 포함한 누적 소각 규모는 3조 8,551억 원, 45.2만 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가 발송된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어떤 것들인가
새도약기금은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연체채권 11조 7,378억 원(95.7만 명) 중 이번 4차에서 세 가지 유형의 채권을 소각했다.
- 심사생략 대상 채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포함) — 6.2만 명
-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인수 전 시효 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불가한 채권 및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 11.0만 명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 2.0만 명
차주 수 기준으로 1~6차 매입 장기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누적 47.2% 수준이다.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각 후 지원
소각 사실은 10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SMS)로 개별 안내된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www.newleap.or.kr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 1660-0705
- 전국 12개 상담센터 방문
채무가 면제(소각)된 경우,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에서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 즉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4분기 추가 소각도 예정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할 방침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소각 여부 확인 및 사후 지원 신청 전에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참고자료 및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