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는 국내외 식품의 회수·판매중지, 검사 부적합, 행정처분, 허위·과대광고, 식중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포털이 식품 위해정보의 공식 창구다. 수입식품의 부적합 판정 결과는 별도 사이트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도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정보의 법적 근거

식품안전나라가 법령 위반 식품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 및 사업자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품 안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식약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은 식품안전나라의 부적합 식품 공개가 이 두 규정에 근거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 해석은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라 식약처의 부처 자체 해석이며, 해당 법령이 이후 개정·폐지될 수 있으므로 현행 효력은 식약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심의위원회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국내외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 정보 ▲식약처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정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식약처 해석 기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식약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식품안전나라는 다음 항목의 위해정보를 제공한다.

  • 국내식품 및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 현황
  • 회수·판매중지 대상 제품 목록
  • 행정처분 내역
  • 허위·과대광고 적발 정보
  • 식중독 발생 정보

국내식품과 수입식품, 어느 사이트를 봐야 할까

국내에서 제조·유통된 식품의 회수·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한다. 수입식품의 검사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함께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어느 제조원에서 언제 만들어진 소비기한 제품인지를 명시하며,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된다고 안내한다.

국내식품·수입식품 위해정보 조회 경로 비교
구분주요 조회 경로특징
국내식품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회수·판매중지, 부적합, 행정처분, 허위광고, 식중독 통합 제공
수입식품수입식품정보마루
(impfood.mfds.go.kr)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 단위로 부적합 제품 명시

두 사이트 모두 식약처 산하에서 운영된다. 구입한 제품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포장에서 확인한 뒤 해당 경로로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

식품안전나라는 위해·부적합 정보 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식약처 인정 여부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를 포장과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검색 방법: 식약처 인정 여부를 포장과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확인하기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약품의 회수·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가 아닌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조회한다. 조회 방법은 의약품 회수 공고 확인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