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는 국내외 식품의 회수·판매중지, 검사 부적합, 행정처분, 허위·과대광고, 식중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포털이 식품 위해정보의 공식 창구다. 수입식품의 부적합 판정 결과는 별도 사이트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도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정보의 법적 근거
식품안전나라가 법령 위반 식품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 및 사업자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품 안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식약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은 식품안전나라의 부적합 식품 공개가 이 두 규정에 근거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 해석은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라 식약처의 부처 자체 해석이며, 해당 법령이 이후 개정·폐지될 수 있으므로 현행 효력은 식약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심의위원회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국내외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 정보 ▲식약처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정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식약처 해석 기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식약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식품안전나라는 다음 항목의 위해정보를 제공한다.
- 국내식품 및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 현황
- 회수·판매중지 대상 제품 목록
- 행정처분 내역
- 허위·과대광고 적발 정보
- 식중독 발생 정보
국내식품과 수입식품, 어느 사이트를 봐야 할까
국내에서 제조·유통된 식품의 회수·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한다. 수입식품의 검사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함께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어느 제조원에서 언제 만들어진 소비기한 제품인지를 명시하며,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된다고 안내한다.
| 구분 | 주요 조회 경로 | 특징 |
|---|---|---|
| 국내식품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회수·판매중지, 부적합, 행정처분, 허위광고, 식중독 통합 제공 |
| 수입식품 | 수입식품정보마루 (impfood.mfds.go.kr) |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 단위로 부적합 제품 명시 |
두 사이트 모두 식약처 산하에서 운영된다. 구입한 제품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포장에서 확인한 뒤 해당 경로로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
식품안전나라는 위해·부적합 정보 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식약처 인정 여부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를 포장과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검색 방법: 식약처 인정 여부를 포장과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확인하기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약품의 회수·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가 아닌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조회한다. 조회 방법은 의약품 회수 공고 확인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