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동수당 신청 시기를 몰라 지원을 놓친 보호자라면, 앞으로는 출생신고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2026년 10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몰랐거나 늦은 경우 그 이전 기간분은 지급받지 못했다.

개정 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뀐다. 다만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위기가구 직권신청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 방식이 아동수당과 다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두 연금 모두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까지 직권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직권신청을 적극 활용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법률에 마련된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을 묶어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행일과 남은 확인 사항

법 시행 시점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다. 공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일을 현재 특정할 수 없다. 자동 지급 누락 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국가·지자체가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 등 세부 운영 지침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법 공포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운영 방식이 확정된다.

자녀 출생을 앞두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시행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