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소관 부서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현직 대통령의 특정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이 자체 검토하고 그 결론을 국감 답변을 통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 개요: 29억 원 매도와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6년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다. 잔금 일부를 유예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안귀령 부대변인을 통해, 잔금 유예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첫째,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도한 아파트는 29억 원으로 12억 원 기준을 웃돈다. 국세청이 어떤 요건 조합—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근거로 ‘비과세’로 결론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감 쟁점: 과세 형평 논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을 매수한 뒤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제시하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청 조사3국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매수인이 젊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사3국이 해당 게시물 속 거래를 실제로 조사했는지, 조사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이 검토한 구체적 요건(보유·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근저당 이자 면제분에 대한 증여세의 최종 처리 결과, 서울지방청 조사3국이 유사 거래에 대해 일반인을 조사한 구체적 기준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