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앱으로 하려면 방문한 요양기관이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어야 한다. 연계된 기관이라면 병원이 계산서·영수증·처방전을 보험사에 직접 전자 전송하므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계되지 않은 기관을 이용했다면 기존처럼 종이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두 청구 방식의 차이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입퇴원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 앱·팩스·우편·고객센터로 제출해야 했다. 전산화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silson24.or.kr)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한다.
| 항목 | 기존 종이 청구 | 전산화(실손24) |
|---|---|---|
| 서류 발급 | 병원 창구에서 직접 수령 | 병원이 보험사에 전자 전송 |
| 제출 경로 | 팩스·우편·앱 직접 업로드 | 앱 또는 홈페이지 요청으로 완료 |
| 이용 조건 | 별도 조건 없음 | 방문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필수 |
금융감독원은 소액 보험금(100만 원까지)의 경우 진단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기준은 전산화 도입 이전부터 적용돼 왔으며, 실손24 연계 여부와 별개로 기존 종이 청구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연계 병원 확인 방법
실손24 앱 내 ‘참여병원 검색’ 기능, 또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한 요양기관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앱 내 ‘참여 요청하기’ 기능으로 해당 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실손24 앱은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도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청구’ 기능으로 자녀 등이 대신 진행하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보험금 청구 기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한다. 청구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다.
연계율 현황과 현실적 제약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전산화를 시행했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약 9만 7천 개)으로 2단계를 확대했다. 2025년 10월 21일 기준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연계 완료된 곳은 10,920개(10.4%)였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의원·약국) 연계율은 6.9%(6,630개)였다.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해야 연계가 가능한 구조여서 시행 시점 연계율이 낮았다. 2026년 5월 기준 전체 참여율은 약 29% 수준으로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요양기관에는 법적 참여 의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참여 요양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2026년 1월부터 5년간 0.2%p)과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료 할인(2025년 11월부터 보험사별 3~5%)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