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를 집필한 박해영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2026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한국독립PD협회·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의 핵심: 매절 계약 이후에도 수익 청구권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2026년 9월 17일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창작자가 OTT에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해당 작품 수익에 비례한 정당한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 조항을 저작권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단계이며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현행 업계 관행에서 창작자가 OTT와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대신 계약 시점에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창작자연대는 작품이 이후 흥행하더라도 추가 수익 배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창작자들이 직접 전한 현장의 목소리

박해영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은 창작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며 “방영 기회를 잡기 힘든 작가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호소했다. 창작자 입장에서 계약 협상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힌 것이다.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의 창작자들은 글로벌 OTT로부터 작품의 수익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며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창작자연대 측의 주장으로, 해외 보상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이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으로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사실상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 양도 이후에도 수익 비례 보상 청구 근거가 저작권법 안에 생기는 구조가 된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동시에 개정안 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 산정 방식,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아직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