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9월 30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1차와 달라진 핵심은 두 가지다.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번 기간 기준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심사는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달라진 절차: 유형 선택과 사전심사 신설
2차 가입부터는 신청자가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우대형(기여금 12%)을 받으려면 이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을 선택해야 하며, 일반소득자로 신청하면 우대형 심사를 받을 수 없다.
가입·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 잠정)를 통해 신청자는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를 미리 비교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11월 2일부터 5일(잠정) 사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토·일 제외) 사이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소상공인: 신청 전 확인서 발급이 전제조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하며, 발급까지 평균 약 7일이 소요된다. 신청이 몰릴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기존에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5일(잠정) 전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 심사가 불가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소상공인확인서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보유자와 군 장병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차 가입 기간에 갈아타기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기회 요청을 감안해 2차 모집에서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 완료 후 가입 가능 통보를 확인하고,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납입이 중단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갈아타기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군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2025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소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훈련소 내 신청·계좌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영 전에 취급기관 앱을 미리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마쳐두는 것이 권장된다.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총 14곳이다. 신청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수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3차 모집 일정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 상향이 추진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할 수 있으며, 공식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가입 대상·일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