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10월 12일 발표를 통해, 같은 날부터 16일(금)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7일(수)과 8일(목)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짝수에 따라 신청일을 나눴으나, 12일부터는 그 구분이 사라졌다. 이번 주가 2차 신청의 마지막 기간이므로, 앞선 홀짝제 기간을 놓친 청년이라면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이 실질적인 마감이 된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명시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의 세부 요건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할 수 있다.

심사 일정과 계좌 개설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 자격이나 납입 한도 등 상품의 세부 조건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2차 신청 기간의 정확한 신청 규모와 1차 대비 심사 기준 차이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배경은 청년미래적금 2차 적금 신청, 10월 7일 시작…유형 직접 선택·소상공인 확인서 필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