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신용점수를 조회하면 점수가 깎인다는 말이 여전히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 이후 본인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됐다. 점수를 실제로 움직이는 요인은 조회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금리로 대출을 받았느냐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경로
신용점수는 신용조회회사 두 곳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NICE)의 나이스지키미(credit.co.kr)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올크레딧(allcredit.co.kr)이다. 두 곳 모두 회원·비회원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은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된다.
점수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소비자 참고사항을 통해,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금융업권), 대출금리와 한도, 최근 신용거래 내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2금융권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점수가 오를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 자료(2024년 2월 공개)에서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고 자동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금융회사와의 신용거래 실적이 없거나 연체 기록이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없고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는 경우에도 평가할 자료 자체가 없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통신비·공공요금 납부 이력 제출하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통신비·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된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꼬박꼬박 납부해 왔더라도 제출을 별도로 해야 한다. 반영 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환대출(갈아타기)과 점수 변동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안내에서, 대출을 갈아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다고 명시했다. 점수는 최종적으로 어떤 대출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늘리면 점수가 내려가고, 은행 저금리 대출로 이동하면 오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대환대출 이용 조건과 방법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점수에 이의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인 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해당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나이스평가정보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를 통해 산출 근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설명을 들은 뒤에도 이의가 남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타당성을 심사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