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세 가지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는 ① 1년 미만 근속, ②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③ 3년 이상 장기근속 순으로 각각 다른 계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월 단위로 최대 11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11개월이 되기 전까지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첫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7항).
1년 이상 근속, 출근율 80% 이상: 15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1항).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이 15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해당 연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월 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3년 이상 장기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제60조 제4항).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입니다.
| 근속 연수 | 조건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80% 이상 출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최대 25일 |
가산 일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 7년 차에 18일로 늘어나며, 21년 차 이후로는 가산이 멈추고 25일 한도가 유지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80% 이상 출근 조건을 충족했을 때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한 시간 단위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로자(하루 4시간, 주 5일)의 경우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즉 하루 4시간씩 15일 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소멸 시효와 미사용 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잔여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차 산정이 법정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