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LH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규모는 약 1만 8000가구이며,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85~92%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하면 여기에 2%포인트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LH가 사들이겠다는 사전 확약 형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부진하더라도 공공이 일정 가격에 받아주겠다는 보장이 생기는 구조여서, 착공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LH는 이를 통해 민간 착공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직접 매입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에서는 이미 별도 절차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8일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을 공고하면서, 매입 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였다.

이번 수도권 조치와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적용 지역이 수도권 공공택지로 확대됐다. 둘째, 매입 기준 산정 방식이 다르다. 지방은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이번 수도권 조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85~92%를 적용한다. 셋째, 지방 조치는 이미 완공된 준공 후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구조이나, 수도권 조치는 착공 전 단계에서 미분양 발생 시 매입하겠다는 사전 확약 방식이다.

지방 매입 주택의 활용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8일 공고 당시,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선별은 LH가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수도권 매입확약의 경우 매입 후 활용 방식은 현재 확인된 출처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누가 영향을 받나

이번 수도권 매입확약의 직접 대상은 해당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다. 미분양 리스크가 줄면 착공 일정을 앞당길 유인이 생기고, 이는 입주 예정자의 준공 지연 우려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어느 단지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세부 신청 요건과 선정 심사 기준은 현재 공개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이미 별도 직접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제도의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을 앞두거나 이미 분양을 받은 수요자는 해당 단지가 이번 매입확약 대상인지 LH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 재원으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리스크 일부를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수혜 단지 선정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공적 관심이 따를 수 있다. 착공 촉진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관점에서 해당 단지의 입지·품질 적합성은 별개로 살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