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를 거래소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입법예고 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등 다섯 가지 법규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도 산정 방식: ‘총매수’가 아닌 ‘순매수’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즉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1억 원이 설정된다. 한도는 거래소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각 거래소에서 별도로 산정된다. 매도를 통해 순매수 금액이 줄어들면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기는 구조다.
이 한도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고 기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토큰증권화 가능 범위와 새 인가 단위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를 기존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확대한다. 분산원장 요건으로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 포함)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자등록에 사용되는 분산원장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건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서는 기존에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장외거래소 인가단위에 채무증권을 추가하는 새로운 인가 단위(2o-11-1)를 신설한다.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도 이번에 요건이 처음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 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업계 이견과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발표에서 업계로부터 이미 세 가지 이의가 제기된 상태임을 명시했다. 첫째,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 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둘째,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기준(40억 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셋째,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유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입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이 공식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다. 예고 기간 종료 후 어떤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짜는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법률 시행일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