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중도상환수수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신규 계약에 한해 실제 발생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도 상당 폭 낮아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조건
금소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상환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예외적으로 부과를 허용한다. 이 원칙은 개편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3년이 지난 후 갚거나 갈아탄다면 수수료 자체가 없다. 3년 안에 움직이는 경우에만 아래 내용이 적용된다.
개편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개편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원회 202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은행 간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됐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를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과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모집수수료 등)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비용 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 업권 | 주담대 고정(기존→개선) | 주담대 변동(기존→개선) | 신용대출 고정(기존→개선) | 신용대출 변동(기존→개선) |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 1.64% → 1.24% | 1.78% → 1.20%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 생명보험 | 1.61% → 1.28% | 1.46% → 1.16% | 1.00% → 0.00% | 해당 없음 |
| 손해보험 | 1.60% → 1.10% | 1.50% → 1.00% | 1.00% → 0.00% | 해당 없음 |
위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업권 평균 기준이다. 개별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업권·상품·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적용 수수료는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 기존 대출은 소급 없음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에는 새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 이전 기준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남아 있고, 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 계약으로 갈아타는 절차가 필요하다. 갈아타기 자체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아타기 전에 현재 대출의 잔여 기간과 예상 수수료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대환대출(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 방법은 대환대출 이용 조건과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금융회사와 제외 범위
이번 개편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즉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상호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수수료율 공시 경로와 재산정 주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이 공시되며,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갱신할 예정이다. 공시는 2025년 1월 10일을 기점으로 처음 이루어졌고, 이후 매년 갱신된다. 내 대출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미리 파악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기 전에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별 공시 수치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