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에서 신용대출·아파트 주택담보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류별로 이용 가능 시점이 다르고,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거나 연체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대출 종류와 시점
금융위원회 공식 Q&A(2024년 6월 3일)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개인(가계)의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세 가지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다.
| 대출 종류 | 서비스 개시일 | 이용 가능 시점 | 운영 시간 |
|---|---|---|---|
| 신용대출 | 2023년 5월 31일 |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중도상환수수료 있는 대출은 6개월 전도 가능) | 오전 9시~오후 10시 |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 9일 |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 별도 명시 없음 |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2024년 1월 31일 | 기존 대출 실행 후 3개월 경과~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 별도 명시 없음 |
전세대출의 경우 2024년 6월 3일 이전에는 갈아타기 가능 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으로 제한됐으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부터 이를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전세계약 2년을 가정하면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4년 6월 18일)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부터는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대출 운영 시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났으며, 같은 자료에 따르면 확대 직후 2주간(6월 3일~17일)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가 새로 추가된 오후 4시~10시 사이에 발생했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금융위원회 Q&A, 2024년 6월 3일).
- DSR 초과: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해 규제비율 이하로 낮춘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
- 대상 외 상품: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 대출 상태 문제: 연체 상태의 대출, 법률분쟁·압류·거래정지 등이 있는 경우.
- 대기 기간 미충족: 신용대출·주담대는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미만, 전세대출은 3개월 미만인 경우.
갈아탈 때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같은 금액 또는 더 낮은 금액으로 이동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신청 방법: 7단계 순서
금융위원회 Q&A(2024년 6월 3일)에 공개된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한다.
-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한다.
- 갈아타려는 대출을 선택하고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 제시되는 새 대출 조건을 비교해 적합한 금융회사 상품을 선택한다.
-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건을 점검한 뒤 대출 약정을 체결한다.
- 대환 완료 후 기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됐는지, 새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됐는지 모두 확인한다.
플랫폼 중개수수료 공시 확인법
2024년 7월 31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주요 대출비교플랫폼은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7월 31일)에 따르면 이 제도는 플랫폼이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해 그 비용이 이용자의 대출 금리로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신용대출·주담대·전세대출 각각의 직전 반기 중개실적이 전체 참여 플랫폼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3개사가 해당했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는 은행권에 비해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율이 부과되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시 내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통합 비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