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숨지는 사람의 72%는 화염이 아닌 연기 흡입으로 사망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9월 22일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약 897만 세대를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과 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2025년 9월)’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한 것이다.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 취약세대 453만에서 일반세대 444만까지 확대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세대는 약 897만에 이른다. 소방청이 기존에 지원해 온 화재취약세대는 453만 세대이며, 이번 대책은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 변화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천 원으로,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85데시벨의 경보음으로 화재를 조기에 알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10월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통한 홍보가 시작되며, 전남 나주·구례에서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444만 일반세대에 대한 연기감지기 보급 방식—무상 지급인지 자율 구매 유도인지—과 구체적 재원 규모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2027~2029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이 추가되는 시점은 2027년이다. 콘센트·멀티탭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 요인 점검과 전기·소방 합동점검체계도 2027년 도입 예정이다. 아크(전기불꽃) 차단기 설치 의무는 현재 물류창고·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약 3만 원이다. 올해 서울 3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한 전국 확대가 계획돼 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 마련도 2027년까지 추진된다.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가구, 연간 1만 4천 세대)은 기존 정책을 지속하며,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피난약자 지원과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확대가 추진된다.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은 2028년까지 구축 예정이다.
화재안전점검을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2027년 제주·인천에서 시범운영된다. 야간 마을돌봄시설은 현재 341개소에서 2027년 39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 대부분은 2027~2029년 시행 예정이고 시범사업 지역도 일부에 한정돼 있다. 지금 당장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기감지기 자율 구매·설치,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피난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거주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 확인 등이 있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연기감지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