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접수시키려면 두 번의 기간 제한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국회가 요건을 검토해 공개하면, 그 공개일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청원으로 접수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시행 2024. 1. 12.). 5만 명 동의는 접수의 조건일 뿐이며,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채택 여부가 별도로 결정된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 안내에 따르면 청원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청원법 제5조). 반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은 국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단계별 접수 절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청원서 등록: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한다.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30일 이내 100명 찬성: 등록일로부터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7일 이내 요건 검토: 100명 찬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4. 공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되면 의장이 지체 없이 청원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5.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청원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찬성 및 동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단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이면 1일, 24시간을 초과하면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은 1일로 산정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4항, 2023. 6. 21. 신설).

접수 이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5만 명 동의로 접수된 청원은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로 이송된다.

5만 명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국민동의청원제도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회청원심사규칙(2020. 1. 9. 개정)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2021년 12월 9일 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5만 명으로 낮아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공식 기록에 따르면, 개정이유서는 10만 명 요건이 너무 높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청원 제출이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같은 개정이유서는 청원권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모적 정쟁 위주의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정치적 쟁점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개정이유서는 독일의 4주 5만 명 사례를 참고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 변화
시행 시점동의 요건근거
2020. 1. 10.공개 후 30일 이내 10만 명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2020. 1. 9. 개정)
2021. 12. 9.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2021. 12. 9. 개정)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의 차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국민동의청원은 의원의 소개 없이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된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며, 별도의 동의 인원 요건이 없다. 두 경로 모두 접수 이후에는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의 동일한 처리 절차를 거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 안내).

관련 절차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포일과 시행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다면 법안 통과와 시행은 다릅니다: 공포일·시행일 확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시민이 의견을 내는 별도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란 무엇이고, 일반 시민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나요?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