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6년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농업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특별조치법인가

이번 토론회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토론회의 핵심 문제의식은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현행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다. 농지법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실제 농업 경영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이나 고령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워진 경우가 오랜 기간 쌓여온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했다고 밝히며, 특별조치법으로 이 문제들을 일시 정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트랙의 병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수조사로 드러난 기존의 누적 문제를 특별조치법으로 일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농지법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두 트랙은 별개의 입법 과정을 거친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제고, 그리고 농지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농정 연구자, 농업 현장 단체 관계자, 법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처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농지법 개정의 범위 역시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촌 주민,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 농지 취득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 등이다. 법안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담게 될지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