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기간 내에도 판매가 종료된다. 1차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가입이 제한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한도 내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단,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단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계좌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1차와 달라진 점: 소득확인 절차와 서민 우선배정
2차 판매에서 새로 도입된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식이 1차 판매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둘째,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9월 30일~10월 7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된다. 같은 기간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되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구조다.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연간 가입 한도는 1억 원, 5년 총 한도는 2억 원이며,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다르다.
5년 만기 폐쇄형: 유동성 제약과 세액 추징 조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에 대해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1차 펀드는 지난 5월 출시 후 조기 완판됐으며, 2차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