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차감되어 세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 사이트에서 금리를 볼 때 확인할 세 가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권역별로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해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세 가지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입니다.
-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금융회사의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공시 금리는 비교를 위한 참고값이며 실제 가입 시점의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조건은 상품 상세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금융 거래를 여러 은행에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하면 주거래 고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판 예·적금, 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은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 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다 정기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굴리는 데는 정기예금이, 매월 일정액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데는 적금이 적합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5년 9월 1일부터 자동 적용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금융회사 안에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한도 1억 원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급받은 예금보험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합니다. 가입하려는 기관이 어느 보호 체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보호 기관 | 보호 한도 |
|---|---|---|
| 예금보험공사 보호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 금융회사별 1억 원(원금+이자 합산, 2025.9.1. 적용) |
| 자체 기금 보호 |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 각 기관 자체 기금 기준(예금보험공사 미적용) |
외화예금도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 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 배경과 보호 상품의 상세 구분은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