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9월 15일 이 메시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라고 공식 확인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아이폰18 출시 예정일인 9월 18일 사흘 전이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할인 제도는 선택약정할인(25%)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식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깎아 주는 기존 제도다.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에 따르면 이 할인율은 2017년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다.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누리집·대표번호(114)·요금 할인 직통전화, 그리고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미 20% 할인에 가입된 기존 가입자가 25%로 변경하려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통신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K-공감 보도에 따르면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는 할인반환금 부과 유예 조건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어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과거 폐지된 제도와의 혼동

방미통위의 보도자료는 과거에 ‘의무약정할인제도’가 존재했음을 별도로 언급한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던 것으로, 2015년 이후 폐지됐다. 현재 확산 중인 메시지는 이미 사라진 제도와 현행 선택약정할인을 혼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가 할인’이 새로 생긴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일 수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허위 메시지의 유포 주체나 피해 신고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기에 유사 허위 정보가 확산한 이번 사례에서, 방미통위는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공식 통신사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의 연락을 피해야 한다는 점은 방미통위가 이번 경고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한 사항이다.

유사한 허위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