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되돌아오면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폐쇄식 900원)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착오 진출한 요금소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여야 한다. 둘째,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한다. 셋째, 처음 나간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넷째,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 현금 결제 차량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횟수 제한도 있다. 같은 차량 기준으로 해당 연도 내 3회까지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통계에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으로 예상된다.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한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에 약 2주가 소요된 뒤 이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기본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자동 차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환급을 원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한 경우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지만, 단말기에서 별도 안내 멘트가 나오지는 않는다. 민자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용 구간이 재정인지 민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에 동일한 제도가 적용될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에는 착오 진출 시 이미 납부한 통행료에 더해 재진입 구간의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다. 또한 요금소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이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