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중인 약이 의약품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운영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의약품안전나라 회수·폐기 공고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목록에는 제품명·업체명·회수 사유·제조번호·사용기한·회수명령일자가 건별로 공개되며, 누구나 로그인 없이 조회하거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7일 기준 총 989건 수록).

조회 경로와 확인 순서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mfds.go.kr)의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 등 위해정보 메뉴에 접속하면 ‘의약품 회수/판매중지’ 항목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pbp/CCBAI01)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제품명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하거나 전체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아 보유 제품의 제조번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 회수·폐기 공고 페이지 접속
  2. 제품명 또는 업체명 입력 후 검색
  3. 검색 결과의 제조번호와 보유 약 포장의 LOT 번호(제조번호) 대조
  4. 해당 제조번호가 일치하면 판매처·처방 의료기관에 문의

회수 공고에는 제조번호별 사용기한이 병기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제조번호는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수 사유의 주요 유형

의약품안전나라에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회수 사례를 보면 회수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회수 공고 사유 유형 예시 (2026년 9월 기준)
회수 사유 유형구체적 사유 예시제품 예시
불순물 기준 초과N-니트로소계 물질 기준 초과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2026-09-16 회수명령)
함량 부적합안정성시험 중 함량시험 기준 미달에스로반연고(무피로신) (2026-09-14 회수명령)
표시 오기2차 포장지 표시기재 단순 오기벤포비타맥스정 (2026-09-14 회수명령)
성상·품질 부적합관능(성상) 부적합, 이산화황 부적합삼의방풍, 삼의목단피 (2026-09-10 회수명령)
중금속 부적합납 기준 초과바른구척 (2026-09-08 회수명령)

표시 오기에 의한 회수는 안전성 문제와 구분됩니다. 포장에 인쇄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로, 제품 자체의 성분이나 함량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불순물 기준 초과나 함량 부적합은 제품의 성분 품질과 직접 관련됩니다. 공고문에서 회수 사유를 확인하면 두 유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의미: 회수명령일자와 공개마감일자

목록의 회수명령일자는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하거나, 영업자 자율 회수의 경우 공표명령을 내린 날짜입니다. 공개마감일자는 해당 공고가 목록에 유지되는 기한으로, 수록된 사례를 보면 회수명령일자로부터 약 3년 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마감일이 지나면 목록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회수 건을 장기간 추적할 목적이라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번 공개 자료만으로는 회수 공고 후 소비자 개인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제조사 등이 공표하는 공고를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재 구조를 감안하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허가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현행 규정과 진행 중인 규칙 개정 예고

의약품 회수 절차의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고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2016년 6월 30일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56호)에 근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고시는 2016년 제정 이후 현행 유지 중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2026년 8월 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의약품에 대한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50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예고 단계로, 확정된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안 제78조 및 별표 7)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사항

Q. 회수 대상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약을 이미 복용했다면?
이 기사는 복용 후 조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수 공고의 사유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 의사 또는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화장품·의료기기도 같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나?
의약품안전나라 회수·폐기 공고 페이지는 품목구분 필터로 화장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별도 의료기기정보포털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