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식약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찾습니다. 둘째,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에서 제품명·원료명·신고번호로 직접 조회합니다. 이 두 경로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공식 확인 방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의약품의 차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 2004년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 이전에 쓰이던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은 이 법률 시행 이후 공식 용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포장에 ‘건강식품’이라고만 표기된 제품은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분 | 목적 | 주요 표시 |
|---|---|---|
| 건강기능식품 | 정상 기능 유지·개선 |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 기능성 표시 |
|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 법적 정의 없음 (2004년 이후 비공식) | 식약처 인정 표시 없음 |
| 의약품 | 질병 치료·예방 | ‘유효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뜻하며,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근거 수준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다수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출시됩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리활성 기능성은 최소 1건 이상의 인체적용시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포장에서 확인할 핵심 표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이나 라벨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 표시는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인정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능성’과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기능성 원료, 효능,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포장에 이 문구가 없거나 치료 효과를 직접 표방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면 허위·과대광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품명·제조사명·신고번호로 제품을 검색하거나, 원료명으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정보 페이지에서는 신경계, 심혈관계, 소화 대사계 등 신체 계통별로 인정된 기능성 원료와 관련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 접속
- 제품검색 탭에서 제품명 또는 원료명 입력
- 검색 결과에서 기능성 내용·제조사명·신고번호 확인
- 의약품 병용섭취 정보가 필요하면 같은 서비스의 ‘의약품 병용섭취정보’ 탭 이용
- 중복 섭취가 우려되면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 기능 활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약품/식품정보 페이지도 식약처 종합정보 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로 연결되는 공식 안내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종류와 인정 기준
기능성 원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가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이 명시된 원료로,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하면 별도 인정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기능성 및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서를 받은 영업자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현재 칼슘(골다공증 위험 감소), 비타민 D(골다공증 위험 감소), 자일리톨(충치 위험 감소) 3종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리활성 기능성은 2016년에 가장 낮은 3등급이 폐지되고 1·2등급이 통합되어 현재는 단일 등급으로 운영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섭취 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행 개선·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 제품은 항응고제·항혈소판제와 병용할 때, 면역력 증가 기능성 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복용할 때 각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합니다.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1577-2488(식품안전정보원, 평일 09:00~18:0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식약처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 식약처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해당 제품 또는 원료가 등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 정보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 검색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