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단, 유류 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24일(목) 0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노선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과 날짜 경계 조건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교통 통계 및 민자 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통행권 발권이 필수라고 안내했다.

날짜 경계에 걸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23일(수)에 진입해 24일(목)에 진출한 차량, 27일(일)에 진입해 28일(월)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를 받는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명시했다.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리터당 100원 인하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경유를 9월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44원, 경유 1,834원이며, 추석 기간 적용 평균 가격은 각각 1,744원, 1,734원이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유류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노선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만, 유류 인하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해당된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의 추석 기간 유류 가격 변동 여부는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유류 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이 조치가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관리 계획과 누적 면제 현황

국토교통부는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 및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혼잡 정보를 가변정보표지(VMS) 등에 실시간으로 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표 시점 기준 예정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 원(약 4억 318만 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추석 면제는 15번째에 해당한다.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위치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했다. 이번 추석 연휴의 다른 민생 혜택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혜택의 적용 기간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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