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1차 모집 때는 없었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회를 이번 2차에 한해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에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액의 6% 기여금이 지원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12%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지원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우대형 최대 연 수익률(단리)은 약 19.4%로 제시됐으며, 이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다.

신청 일정과 절차

10월 7일(수)과 8일(목)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짝수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안내된다.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2차 모집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방식도 바뀐다. 신청 단계에서 가입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최종 심사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하고, 선택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가 핵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2차 모집에 갈아타기가 다시 허용된 배경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28~31일) 결과 응답자의 54%(667명)가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①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②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③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를 따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한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 안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갈아타기 시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의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갈아타기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행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적용된다. 3차 모집 일정도 예산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형 기여금 소급 지급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전제 조건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10월 7일 이전에 추가 안내될 예정이며,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서 가능하다.

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