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낡았을 때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기준 5,000원이며, IC칩 포함 증을 원하면 10,000원이 적용된다(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재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나 같은 세대의 세대주·배우자·직계혈족 등 지정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부24는 안내한다.

준비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기본이다. 분실·파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에는 사진 규격으로 3㎝×4㎝ 또는 3.5㎝×4.5㎝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한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핵심 차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비교 (정부24·서울시 시민기자 기사 기준)
구분온라인(정부24)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비회원 신청 가능신청서 작성 후 창구 제출
실물 수령본인이 직접 지정 수령기관 방문 필수대리인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배송 선택 가능
처리 기간총 14일(정부24 공식 안내)약 20일 소요(서울시 시민기자 기사 기준)
수수료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동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 뒤 본인이 직접 지정 수령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등기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에 따르면 등기우편 배송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별도의 우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발송 후 5일 이내 3회 배송 시도에도 수령하지 못하면 직접 발급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이 안내한다.

수수료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며 읍·면·동에 방문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한다. 이 면제 조건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는 밝히고 있다.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도 제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을 철회하려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이 명시한다.

수령 기한과 미수령 시 처리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수령기관에서 6개월까지 찾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만 수령 가능하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된다고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이 안내한다. 발급 완료 시 문자 메시지로 수령 안내가 온다고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는 전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경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휴대전화에 암호화해 설치되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부24는 설명한다. 발급 대상은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자다.

발급 경로는 두 가지다. QR 방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무료다. IC칩 연동 방식은 IC칩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뒤 앱에서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에 IC 비용 5,000원이 추가된다고 정부24는 안내한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IC칩 비용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다고 정부24는 덧붙인다.

QR 방식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 분실·교체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QR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24는 유의사항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