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때 어르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5일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안내에 새로운 수당의 지급액이나 개인별 신청 조건이 담긴 것은 아니다. 독자가 확인할 부분은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복지부는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근거는 이미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마련돼 있다. 이번 고시는 그 평가의 대상과 방법, 절차를 정하는 단계다. 따라서 ‘새 평가제도 안내’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복지 혜택 변경’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평가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제정안은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포함할지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현재 발표만으로 특정 복지사업이 모두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다.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바꿔 시행하려는 경우 평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도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자격을 심사해 급여 수급 여부를 가리는 절차와는 평가 대상부터 다르다.

무엇을 살피는지도 제정안에 제시됐다. 노인의 삶과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이 고려 요소다. 단순히 정책을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다만 항목별 세부 기준과 평가 방법은 앞으로 나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곧 혜택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관이 직접 평가하면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가 평가하면 해당 기관에 결과를 알리는 구조다. 제정안에는 평가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발표와 첨부 제정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그 결과를 반영한 개별 정책’이다. 이번 발표에는 특정 급여를 얼마 늘리거나 신청 대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결정이 없다.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려면 대상 정책이 정해진 뒤 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평가 실시를 곧바로 혜택 확대라고 소개할 수는 없다. 발표된 것은 평가와 결과 전달, 반영 권고의 틀이다. 특정 사업의 지원액이나 이용 조건이 바뀌는지는 그 사업의 후속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 정책을 점검할 장치가 마련되는 의미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상은 추후 결정…의견은 10월 5일까지

복지부는 올해 안에 평가 대상 정책과 세부 기준·방법·절차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자료에는 구체적인 대상 정책 목록이나 각 정책의 평가 완료일이 제시돼 있지 않다.

개인별 급여 신청 안내는 아니지만, 제정안에 의견을 낼 수는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10월 5일이며,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또는 노인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항목별 찬반과 의견, 제출자 정보 등 기재사항은 발표문에 첨부된 의견 제출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다음 확인 지점은 제정안 확정 내용과 연내 예고된 세부 안내다. 내가 이용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평가 이후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가 생활과 연결되는 정보다. 이번 행정예고는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소식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