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경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예금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한도 상향의 경위와 적용 범위
이번 개정은 예금자보호법 개정(2025년 1월 21일)으로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협의해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한 결과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신협·농협지역조합·수협지역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올랐다.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점은 이전과 같다.
보호가 작동하는 시점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이며, 이 사고가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 산정은 세전 기준이다. 예금보험금을 수령한 뒤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은 수령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의 구분
보호 여부의 핵심 기준은 원금 지급 보장 여부다. 예금보험공사 FAQ에 따르면 보호 상품은 예·적금(은행·저축은행),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외화예금 등이다.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1억 원까지 보호된다.
| 구분 | 대표 상품 | 보호 여부 |
|---|---|---|
| 예금·적금 | 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적금, 요구불예금 | 보호 |
| 보험 | 해약환급금, 변액보험 최저보증, 보험계약 특약 | 보호 |
| 증권 | 투자자예탁금(현금 잔액) | 보호 |
| 외화예금 | 외화 예·적금 | 보호(원화 환산) |
| 펀드·실적배당 | 펀드, MMF, 특정금전신탁, 실적배당형 상품 | 비보호 |
| 증권사 CMA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비보호 |
| 채권 | 후순위채권, 은행·증권사 발행채권 | 비보호 |
| 변액보험 주계약 | 최저보증 제외 주계약 부분 | 비보호 |
| DB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적립금 전체 | 비보호 |
DC형·IRP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부 보호된다. 적립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1억 원 보호가 적용된다.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등 비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금융회사 내 합산 방식과 별도 한도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된다. 하나의 금융회사에 보유한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도 초과분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예금채권자로 참여해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을 나눠 둔 경우에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상품의 이자는 가입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 예금도 법인별로 1억 원까지 동일하게 보호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아래 세 가지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의 독립적인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정책적 조치다.
- DC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 사고보험금(영업정지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부보금융회사 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간 신설·존속·소멸 금융회사를 각각 별개의 금융회사로 보아 별도의 보호한도가 적용된다고 예금보험공사 FAQ는 안내하고 있다.
대출과 예금이 함께 있을 때의 처리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예금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금 채권에서 대출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인의 대출을 위해 지급보증을 선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해당 금액만큼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
실제 보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예금보험공사는 홈페이지에서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한다. 금융권역·금융회사·거래자 유형·금융상품 유형·잔액을 입력하면 파산 시 예상 보호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이 계산 결과가 실제 보호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상품별 보호 여부는 가입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보호 상품 목록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에 따라 보험료율 적정성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변경된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025년 7월 2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명목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 속 URL 접속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도 상향 적용을 위해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요구가 오면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