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처별 차등 혜택 구조가 도입된다.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합쳐 총 10%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3% 환급이 더해져 총 8% 혜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처 구분 없이 구매 시 동일한 할인만 제공됐으며, 환급 방식이 새로 추가된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 구조 변화다.
중기부는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연계 혜택의 구체적 대상과 시행 시기는 현재 공개된 내용이 제한적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 등록·갱신 제한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발표된 것으로, 법 개정 일정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6월, 이미 시행된 변화
이번 발표에 앞서 2026년 6월 17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시장·골목형 상점가 상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병·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가맹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신청 당시 기준을 충족해 등록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가맹 자격이 취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유통 제재도 강화됐다. 실제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결제 수취,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에도 과태료가 새로 적용된다.
가맹점 갱신, 올해 10월 마감 임박
중기부는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0월 19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점 구성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점포의 가맹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 이외 장소에서 상품권을 쓰던 소비자는 내년 시행 이후 동일 금액으로 받는 혜택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개편 방안의 세부 시행 일정, 환급 방식의 기술적 구현, 지방 연계 혜택 범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후속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