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찾기를 위해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LOST112(lost112.go.kr)에 회원가입하면 분실물 신고, 습득물 검색, 민원 처리 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고는 수정이 불가하며,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이 2025년 7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한 안내에 근거합니다.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하는 순서

경찰민원24 또는 LOST112에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5년 7월 17일 안내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OST112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분실물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관할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선택합니다.
  3. 지도에서 분실 위치를 선택하고 분실 일자·시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분실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물건이 여러 개라면 추가물품정보 항목에 모두 기재합니다.
  5.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며, [마이페이지 > 분실물 처리현황]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물 신고는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경찰민원24는 허위 분실물 신고 방지를 이유로 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내용을 바꾸려면 신고를 취소한 뒤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습득물 검색: 온라인에서 먼저 조회하세요

LOST112에 신고된 습득물은 로그인 후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려면 [습득물 > 분류별 습득물 검색]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증명서 등은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검색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경찰관서 방문 신고 시 ‘SMS·이메일 수신 허용’을 표시해두면,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습득물이 등록될 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자동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민원24의 유실물 처리절차 안내에 따르면, 습득물은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습득 기관에서 최대 7일간 보관되다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로 이관됩니다. 이관 전 단계에서는 LOST112 시스템에 아직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실 직후 온라인 검색에 결과가 없다면 분실 장소의 해당 기관(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의 차이

분실물 신고 방법 비교 (경찰민원24 기준)
구분온라인 접수경찰관서 방문 접수
신고 방법경찰민원24 또는 LOST112에서 신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직접 방문
신고 내용 수정수정 불가 (취소 후 재신고)관리번호로 본인 확인 후 수정 가능
신고 취소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에서 취소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취소 처리
자동차 번호판 분실온라인 접수 불가방문 신고만 가능

방문 접수 후 신고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경찰민원24에서 ‘분실물 검색’ 메뉴에 접수증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폰 분실에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분실 빈도가 높아 별도의 조회 경로가 운영됩니다. 경찰민원24 습득 휴대폰 검색 안내에 따르면, 경찰청 시스템의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경찰서(파출소·지구대 포함)에서 습득 신고를 접수하면, 핸드폰찾기콜센터가 분실자에게 습득 사실을 안내합니다. 분실자는 해당 우체국 또는 경찰서에 연락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착불 택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관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휴대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집중 보관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관 기한과 소유권 변동

안내된 보관기간인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접수 당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습득자가 3개월 안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물건은 국고귀속·양여·폐기 처리됩니다. 이 내용은 경찰민원24 유실물 처리절차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권리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완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분실물 찾기를 위해서는 이 6개월 기한 안에 LOST112 조회나 관할 경찰서 연락 등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