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2026년 9월 18일 밝혔다. 단풍철을 맞아 샛길 출입,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흡연, 계곡 불법 상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 가운데 불법 상행위는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위반 유형과 구별되는 조건이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4,331만 명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1,021만 명이 10~11월에 방문했다. 탐방객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만큼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행위

집중관리 대상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샛길 등)로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대피소 및 산 정상 등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 △임산물 등 자연자원의 무단 채취다. 아울러 하천·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예방을 위한 별도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은 북한산,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순찰·계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으나, 공원별 구체적인 순찰 일정과 배치 인원 수는 이번 자료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 행위 가운데 불법 상행위에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자연공원법 부속 자료에 따르면 차량·손수레 등 이동 장비를 이용한 불법 상행위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상행위는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 다른 위반 유형의 정확한 절차는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국립공원공단(033-769-9504)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사후 점검 병행

올해는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시설물 정비 사후 점검이 병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32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95건(약 91.4%)의 정비를 현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37건에 대한 정비도 이어가는 한편, 정비가 끝난 지역에서 시설물이 재설치되는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팔공산국립공원의 경우 기도터 불법 시설물 정비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가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를 정비 지역의 생태계 회복 사례로 제시했다.

탐방로 예약제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2022년 9월 당시 공단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 흘림골, 북한산 우이령길, 지리산 거림~세석, 지리산 노고단 등 일부 구간은 연중 상시 예약제로 운영 중이었다. 이 운영 현황이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최신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가을 성수기 현장 관리와 함께 불법 시설물 정비 지역의 재발 방지 점검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방문자는 집중관리 기간과 개별 탐방로의 출입·예약 조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