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채권을 기금이 직접 매입해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채권을 사들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4차 소각까지 완료돼 누적 45만2000명의 채무가 정리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4차 소각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1조5968억원, 18만3000명분으로 1~4차 가운데 단일 차수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 1차 소각: 1조1305억원
  • 2차 소각: 6286억원
  • 3차 소각: 4992억원
  • 4차 소각: 1조5968억원 (18만3000명)

1~4차 누적 소각 총액은 3조8551억원이며, 이는 1~6차 매입 채권(11조7000억원) 중 32.8%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수 기준으로는 47.2%입니다. 4차 소각 대상자의 90.7%가 50대 이상이며, 채권의 88.6%는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소각 금액은 871만원이고, 20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체의 87.1%를 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됐으며, 4분기 중 추가 소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매입 조건과 소각 요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권
  • 무담보 채무 계좌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매입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구분조건처리
심사 생략 소각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상환능력 없음 소각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1년 이내 소각 (최대 5000만원)
채무조정일부 상환능력 있음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오는 순간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 조회 방법과 재기 지원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소각 사실이 통지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 경로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www.newleap.or.kr)
  2.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3. 전국 12개 상담센터 방문

채무 소각이 확정된 경우 통장 압류 등 기존 법적 조치 해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됩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개별 안내도 제공되며,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칭 사기와 제도 한계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 사기일 수 있으니 즉시 거절하고 새도약기금 공식 콜센터(1660-0705)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권이 매입됐다고 해서 빚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 심사 후에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 하나의 채권이 소각돼도 다른 채무가 남아 있다면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지원 자격 및 최신 소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동에 앞서 반드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공식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