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가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7.31)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됐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몰라 미청구 상태로 남겨둔 근로자가 정부 홍보 기준 6만 명을 넘는다고 같은 출처는 밝히고 있다.

DB·DC·IRP,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귀속한다.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구조다.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산해 최종 급여를 수령한다.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생기면 그 결과도 근로자가 부담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 제도다. DB·DC형은 사업주가 설정하지만,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개설한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 주요 비교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구분DB형DC형IRP
운용 주체회사근로자근로자
급여 확정 방식근무기간·평균임금으로 사전 확정적립금+운용손익 합산적립금+운용손익 합산
가입 방식사업주 설정사업주 설정개인 자유 가입
이직 시 연속성회사 단위 적용IRP로 이전 가능계속 유지 가능

DB형 가입자는 운용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므로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지만, 운용 수익이 개선돼도 그 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DC형과 IRP 가입자는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도 본인이 진다.

퇴사 후 수령 절차: 유형별로 다르다

DB형 가입자는 퇴사 후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확인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브리핑(2024.07.31) 사례에 따르면, DB형 사업장 근로자가 IRP 계좌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다. 회사가 지정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전에 담당 부서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DC형과 IRP 가입자는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산해 수령한다. 연금 방식으로 받으려면 국세청이 제시한 일반적 연금수령 요건, 즉 만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단,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도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IRP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금 납부가 이연되는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고 정책브리핑(2024.07.31)은 안내한다. DC형·IRP 가입자는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정책브리핑(2024.07.31)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 평균 약 1,177억 원,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 명을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같은 출처는 전한다. 다만 출처별 집계 기준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청구 여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의 가입 현황과 적립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안내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도 연금 관련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시금과 연금,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퇴직연금을 IRP에 남겨두면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반면 퇴직 직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된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인출 시점, 소득 규모, 수령 기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은 가입한 운용사의 상담창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퇴직 때마다 발생하는 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4.09.03) 안내에 따르면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