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쏟아지는 택배 상자를 테이프와 송장을 떼지 않고 버리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하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분리배출 방법을 반복 위반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품목별 올바른 배출 방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내한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택배 상자(종이): 테이프와 송장 등 종이가 아닌 부분을 모두 제거한 뒤 납작하게 접어 종이류로 배출
  • 스티로폼 상자: 송장과 테이프를 제거한 후 스티로폼으로 배출
  • 과일망·그물망·스펀지 완충재: 재활용 불가 —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에 배출
  • 부직포 장바구니·보자기: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라탄·등나무 과일 바구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크기가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
  • 물 아이스팩: 물을 버린 뒤 겉포장재를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
  • 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플라스틱 포장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플라스틱류로 배출
  • 폐식용유: 가까운 전용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이 없으면 휴지·키친타월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싱크대 투기 금지)
  •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 동물 뼈·조개 껍데기·견과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정보 확인 방법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공식 누리집 ‘분리의 정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중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은 거주지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동주택 게시판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연휴 기간 쓰레기를 내놓을 수 없는 날이 있으므로 수거 일정 확인이 필수다.

주의할 점

  •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이 연휴 기간 강화된다.
  • 식용유를 담았던 용기는 물로 헹군 후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 랩처럼 다른 재질과 분리하기 어려운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신청 또는 행동 전에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 공식 공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의 정석’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