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포털(nhis.or.kr)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하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검진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면서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하는 방법

건강모아 포털 접속 후 ‘나의 건강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검진대상 조회’ 경로로 이동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하고 있다. 검진기관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우선 발송되며,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도 통보된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했을 때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그 외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검진을 받는다. 2년 주기 대상자는 출생연도의 짝수·홀수 기준으로 해당 연도가 결정된다.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확진 검사는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검진 항목: 공통과 성·연령별 추가 항목

공통 검사 항목에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비만도),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공복혈당·간기능·신기능 등), 요검사, 구강검진이 포함된다.

주요 성·연령별 추가 검사 항목
항목대상주기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등)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마다
B형간염 검사40세 (보균자·면역자 제외)1회
C형간염 검사56세1회
폐기능 검사56세, 66세해당 연령
골밀도 검사여성 54·60·66세해당 연령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2년마다
노인신체기능 검사66·70·80세해당 연령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20~34세 대상 2년마다, 35세 이후로는 연령대별 1회씩 실시된다. 조기정신증 검사는 20~34세 대상 2년마다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우울증 등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C형간염 확진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별도 정산 신청이 필요하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 변화는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장소의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 단위로 일괄 진행된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정보 기반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학생 연령대 특성을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과 건강코칭 서비스 구축도 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항목 조정 결과와 AI 서비스 도입 시점은 추후 확정된다.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 조건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시 시력·청력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하고 있다. 다만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청구하고 정산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강검진 내역서(운전면허 적성검사용)’로, 건강모아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다.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서비스도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건강모아 포털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