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8일, 수산물가공품 두 종에서 메틸수은이 법정 기준치(1.0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과 검출량

첫 번째 회수 대상은 ㈜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기타 수산물가공품, 내용량 10kg)다. 제조일자는 2026년 1월 15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메틸수은 2.2mg/kg이 검출됐다. 기준치(1.0mg/kg)의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생산량은 84.8kg이다.

두 번째는 ㈜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이 제조·판매한 상어(기타 수산물가공품, 내용량 20kg)다. 제조일자가 두 건으로, 2026년 7월 15일 제조분(생산량 184.1kg)에서 1.4mg/kg, 2026년 7월 28일 제조분(생산량 111.6kg)에서 1.3mg/kg이 각각 검출됐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두 제조일자 분량을 합산하면 295.7kg이다. 두 제품 모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수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 메틸수은 검출 현황 (2026년 10월 8일 식약처 발표 기준)
제품명제조업체제조일자내용량생산량검출량기준
황새치 S/T 2호㈜오성씨푸드 (경기도 김포시)2026.01.15.10kg84.8kg2.2mg/kg1.0mg/kg 이하
상어㈜와와식품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7.15.20kg184.1kg1.4mg/kg
2026.7.28.20kg111.6kg1.3mg/kg

소비자가 해야 할 행동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보유 여부는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직접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황새치 S/T 2호는 제조일자 2026년 1월 15일, 상어 제품은 2026년 7월 15일 또는 2026년 7월 28일 제조분이 대상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회수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는 식약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 자료에 유통 경로와 실제 판매처 목록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산물 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회수 대상 수산물가공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카드뮴 검출로 한바다푸드 황새치 제품이 회수된 사례도 있어, 수산물가공품 구매 시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