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일,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를 즉시 시행했다. 검출량은 0.3mg/kg으로, 허용 기준인 0.2mg/kg 이하를 0.1mg/kg 초과한 수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10kg 포장 제품이며, 생산량 기준 50kg 전량이 회수 범위에 포함된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돼 있어 발표 시점에도 유통 가능한 상태였다.

검출 수치와 기준의 의미

카드뮴은 환경과 산업 공정 모두에서 유래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이 느려 장기간 축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에 검출된 0.3mg/kg은 법적 허용 기준(0.2mg/kg 이하)을 초과한 수치다.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다고 식약처 발표문에 명시돼 있다.

이번 발표에는 해당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판매처를 통해 유통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비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확인 기준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일자가 ‘2026. 01. 05.’인지 여부다. 다른 제조일자의 한바다푸드 황새치 제품은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수 이행은 식약처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식품위생과가 협조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