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0일 발표한 추석 물가안정관리 대책에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20곳의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현수막과 관리 요원을 배치해 이용 안내와 안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시장 주변 도로 전체를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 가능 여부는 방문할 시장이 속한 지방정부 누리집이나 현장 안내에서 구간별로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허용 기간 | 9월 11일(금) ~ 9월 27일(일) |
| 대상 | 전국 전통시장 420곳 주변 지정 도로 |
| 허용 시간 | 최대 2시간 · 구간별 현장 안내 확인 필요 |
| 제외 구간 |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
| 구간 확인 방법 |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 · 현장 현수막 |
주차 허용 구간, 시장마다 다르다
‘420곳’은 주차 면을 일괄로 늘린다는 뜻이 아니라 대책 적용 대상 시장 수를 뜻한다. 실제로 차를 세울 수 있는 위치는 각 지방정부가 공개하는 허용 구간에 달려 있다. 시장 자체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국적으로 무료화하는 조치와는 다른 사안이다. 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 이름뿐 아니라 허용 구간과 시간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된다.
물가 점검은 별도로 진행된다
주차 허용과 함께 행안부는 관계 부처·지방정부·민간단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음식점, 숙박업소의 가격 표시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성수품 가격 조사 결과도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차 이용이 편해지는 것과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별개이므로, 현장 가격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차 기간과 장보기 할인 기간은 다르다
주차 허용 기간(9월 11~27일)과 개별 할인·환급 행사 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에 따르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은 9월 16~20일 전국 300여 개 참여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주차 허용 대상 420곳과 현장 환급 참여 시장은 서로 다른 사업의 목록이므로, 한쪽 명단에 포함됐다고 다른 혜택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장보기 날짜를 정할 때는 농식품부 추석 할인 행사 일정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적용 기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