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반 가구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 지표다. 통계청 데이터혁신처가 매월 공표하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인다. 다만 공식 안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유일한 인플레이션 측정 수단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지수 수치가 높다는 것이 물건 가격 자체가 높다는 의미도 아니다.
주택구입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금, 저축, 투자, 부채상환비용, 주식, 원자재도 제외된다. 이처럼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의 실제 소비 지출 범위 안에서만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수치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
어떤 품목을 조사하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안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 대표품목으로 구성된다. 대표품목이란 소비자물가조사에 포함되는 구체적 상품·서비스 품목을 말하며, 개별 지수가 공표되는 가장 작은 단위다. 쌀·라면처럼 단일 품목인 경우도 있고, 냉동식품·레저용품처럼 여러 품목을 묶은 품목군도 있다.
대표품목 선정 기준은 세 가지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 지출목적별 대분류 | 품목 수 |
|---|---|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140품목 |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50품목 |
| 오락 및 문화 | 47품목 |
| 음식 및 숙박 | 44품목 |
| 보건 | 34품목 |
| 교통 | 33품목 |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통계청 계산식 및 계산방법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산식(Laspeyres’ Formula), 즉 기준시점 고정 가중산술평균법으로 산출한다.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고정한 채 비교시점 가격과의 비율을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계산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도시별로 각 품목의 지수(비교시점 가격 ÷ 기준시점 가격 × 100)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품목의 도시별 가중치를 적용해 전국 품목 지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품목 지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한다.
수치를 어디서 확인하나
월별 발표 수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의 ‘동향’ 및 ‘보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한 품목 수와 구성은 2020년 기준 자료에 해당하며, 기준 개편 여부는 해당 월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월별 수치 확인: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 → 동향 또는 보도자료
- 대표품목 전체 목록: 누리집 대표품목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준 개편 여부: 발표 당월 보도자료에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