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되며, 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운용한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청년 주거 지원 금융상품 3종이 새로 도입된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4억원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구입 시 LTV 최대 80% 적용 정책모기지. 2027년 1월 출시 예정.
-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 가능했으나,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 보증비율 기존 90%→100%로 상향.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한도 2억원→3억원으로 상향. 2026년 10월 시행 예정.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만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신청 자격과 주요 조건
시사저널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기존 | 변경(신설) |
|---|---|---|
| 대상 연령 | – |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
| 소득 요건 | – |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 대상 주택 | – |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
| LTV | – | 최대 80% |
| 청년특례 전세보증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신혼·유자녀 전세보증 한도 | 2억원 | 3억원 |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 | 합산 8,500만원 또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
| 디딤돌 소득기준 | 부부 합산 | 부부 중 1인 6,000만원 이하도 허용 |
| 버팀목 소득기준 | 부부 합산 | 부부 중 1인 5,000만원 이하도 허용 |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월 원리금 상환액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억원을 연 3.0% 금리,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월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기존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출시 일정과 신청 방법
에너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2027년 1월 출시가 목표이며, 구체적인 금리와 공급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연령·한도 변경)는 2026년 10월부터 먼저 적용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부부 중 1인 기준 추가) 역시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2026년 10월 시행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2026년 10월 시행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잠정 출시
주의할 점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현재 비아파트만 대상이며, 아파트 포함 여부는 2년간 운용 후 검토 예정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해 별도 일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구체적인 금리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된다.
-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최초 자격이 없어진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임대 중·실거주 이력 없음)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신청 전 금융위원회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자격 요건과 일정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