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외국인 실업급여 총액이 1133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받아간 금액은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78.9%에 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지급액 추이: 2021년 이후 최고치 경신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2년 759억7500만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이후 반등했다.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에 이어 2025년에는 처음으로 1100억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 수도 2021년 1만5421명에서 2025년 1만6789명으로 늘었다.
국적별·체류자격별 수급 현황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가 1만756명(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가 2327명(156억3500만원)으로 두 집단 합산 수급자는 1만3083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수급자 1만6789명의 77.9%에 해당한다. 뒤이어 베트남 768명(50억100만원), 미국 408명(28억1700만원), 일본 396명(27억3400만원), 대만 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 269명(17억500만원)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F-5)가 6895명(46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333억3700만원), 결혼이민(F-6) 3138명(209억3600만원), 거주(F-2) 1129명 순이었다. 반면 비전문취업(E-9) 자격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급증과 보험료 현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4년 만에 2.6배로 늘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가입자는 2025년 말 기준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를 차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는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방식
- 당연 적용(실업급여 포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당연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
- 재외동포(F-4)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절차 등 세부 내용은 고용24 공식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