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01,300원을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에 쓸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어야 함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
| 세대 구분 | 연간 지원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단,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고 싶다면 괄호 안의 하절기 전용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 처리 가능
- 신청 일시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2~3일 — 이 기간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하므로 미리 방문할 것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2027년 3월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라도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동절기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7~9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 안 하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될 수 있다.
- 사용 마감: 2027년 5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사용 불가하므로 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 처리해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