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01,300원을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에 쓸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어야 함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

세대 구분연간 지원 총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지원금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단,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고 싶다면 괄호 안의 하절기 전용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 처리 가능
  • 신청 일시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2~3일 — 이 기간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하므로 미리 방문할 것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2027년 3월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라도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동절기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7~9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 안 하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될 수 있다.
  • 사용 마감: 2027년 5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사용 불가하므로 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 처리해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