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뉴스에서 ‘찬성이 많았는데도 부결됐다’는 설명을 접할 때는 찬성표 수뿐 아니라 안건의 성격과 상임이사국의 표결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권과 반대는 결과가 다르며, 어느 회의의 표결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유엔 헌장 제27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이다. 절차 사항은 9개국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그 밖의 사항은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채택된다.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유엔이 안보리 표결 절차를 설명하는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1개국이라도 반대표를 행사하면 해당 결의안이나 결정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부권(right to veto)이다. 유엔 헌장 초안 작성자들은 다섯 상임이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 권한을 부여했다고 유엔은 설명한다. 5개 상임이사국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기권은 거부권이 아니다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기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이사국이 필요한 찬성표 9개를 채우면 결의안은 채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사 제목에 특정 상임이사국이 ‘기권’했다고 표현돼 있을 때, 이를 거부권 행사로 읽으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반대와 기권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엔 헌장에는 분쟁 당사국의 기권과 관련한 별도 규정도 있어, 개별 안건은 원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결 기사에서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읽는 이유 |
|---|---|
| 안건의 성격 | 절차 사항인지 그 밖의 사항인지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진다 |
| 찬성표 수 |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찬성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
| 상임이사국 표결 방식 | 반대(거부권 행사)인지 기권인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
| 회의 명칭 | ‘유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안보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이 글은 안보리의 일반 표결 규칙을 설명하며, 특정 분쟁이나 현재 국가별 입장을 보도하는 글이 아니다. 유엔 공식 페이지의 표결 안내와 헌장 제27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